공무원 임신검진휴가 | 태아검진휴가 2022

공무원 임신검진휴가 태아검진휴가 2022  사용 가능 횟수 시간 주수별 태아검진검사 항목 공무원 임신검진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신검진휴가는 공무원이 10일 범위내에서 태아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신검진휴가 2022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시간 단위로 되어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들은 시간단위입니다.

공무원은 일단위로 적용됩니다. 임신주수에 따라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신기간중 10일안에서 원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연속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태아검진을 받으려고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가 많으셨을텐데요.

태아검진 휴가를 이용하면 평일에도 병원에 방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태아검진시간 허용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인 이상 회사인 경우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면 임금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임신주수 28주 까지는 4주마다 1회가 가능하고 29주 ~ 36주 까지는 2주마다 1회 가능합니다.

임신 37주 이후 임신 일 수 임신 253일 이후 1주에 1회 가능합니다.

임신검진휴가 태아검진휴가 사용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반차와 비슷한데요. 평일 오전 오후에 다녀올 수 있고 사업주 재량에 따라 하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수별 태아검진 검사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12주 이전에 검사 받는 검사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내용 은 아기 심장소리 확인 혈액검사 출산예정일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 방문주기는 2주마다 1회입니다.

임신주수 12주 ~ 임신 28주 에 1차 기형아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 받습니다.

2차 기형아검사 때는 성별확인 임신성당뇨선별검사를 받습니다.병원 방문주기는 4주마다 1회 입니다.

임신주수 28주 ~ 임신 35주때에는 검사내용 은 태아성장속도 검사 머리둘레 허벅지 뼈길이 배둘레 검사받습니다.

3d 입체초음파 검사도 받게 됩니다. 병원 방문 주기 는 2주마다 1회 입니다.

임신주수 임신 36주 이후 검사내용 은 분만전 검사 막달검사를 받게 되고 병원 방문 주기 는 1주마다 1회 입니다.

사업주는 임신한 노동자가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따라 청구하는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건강진단에 대한 것은 진료시간 진료 대기시간 이동식나이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시간이 아니라 일단위로 재량권을 발 휘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임신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입니다.

임신 29주 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임신 28주 까지는 임신후 196일 27주 7일 또는 28주 입니다.

29구주에서 36주까지는 이신 후 197일 28주 1일 이 해당됩니다.

임신 37중이후는 임신 후 253일 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