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급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제도 변화를 알렸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급여
바로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출 퇴근 시간 변경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인데요.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이 개정되어서 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사업 대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8세이하 자녀를 양육을 위한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것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신처하려면 초등학교 2학녀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휴직이 필요해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개정으로 임신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개시일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신중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도 지원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근로자 출 퇴근 시간 변경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법개정으로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합니다.
그동안은 12주 이내 36주 이내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제도가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개정으로 출 퇴근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 시간 변경을 원하는 예정일 3일전에 의사진단서를 대표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임신 기간이 초기여도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여 임신근로자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그리고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가 임신 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거라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줄여주어서 행복한 결혼생활 건강한 출신에 도움이 될 것 이라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임신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중 그러니까 임신 12 ~ 35 주 근로자도 출근 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후에만 사용되던 육아휴직을 임신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중 태아나 산모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다른 휴가를 사용안해도 되게 된 것 입니다.
그동안은 출산후 45일 사용이 강제 되었기 때문에 출산 당일을 제외하고 44일 밖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휴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임신 12 ~ 35 주 근로자의 출 퇴근 시간 조정도 허용되었습니다 좋게 바뀐 법을 잘 이용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