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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2022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2022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여러가지 증상들도 몸이 힘들어 집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2022

그래서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통해서 업무와 건강을 챙기게 되는데요.

이번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후 12주에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초기 단축근무 가능 시기는 임신후 12주 이내 입니다.

임신 일수 기준시기는 임신 84일까지 입니다. 임신 주수 기준 시기는 임신 12주까지 입니다.

임신 개월 수 기준 시기 는 임신 4개월 1일까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은 주말포함 57일입니다.

임신후기 단축근무 가능시기는 임신 36주 이후 입니다. 임신 일수 기준 시기는 임신후 246일 이후 입니다.

임신 주수 기준시기는 임신 35주 1이 이후 입니다. 임신 개월 수 기준 시기는 임신 9개월 23일 이후입니다.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은 주말 포함 6일 입니다. 임신기간내에서 1개월은 28일 1주는 7일 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서류 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주수 분말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내에는 단축 근무 시간 예정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2시간을 출일때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출근하고 퇴근시간 2시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방법은 출근 1시긴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빠르게 하거나 출근을 2시간 늦게하고 퇴근은 그대로 하는 것 입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추고 1시간 앞당기면 혼잡시간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힘든 경우에는 아침2시간을 늦게 출근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이외에 육아기 단축근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대상은 자녀가 만 8세이하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원이 근무한지 6개월 미만일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당 5~25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월 통상입금의 80%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단축근무로 대체 가능 합니다.